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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양천구

양천구청장 재선거 원인과 폐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 추재엽 이야기 
에서 퍼 왔습니다.


이제학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문 캡쳐


이번 10`26 재. 보궐선거 중 서울지역 재선거 지역은 양천구가 유일하며, 특히 양천구는 지난 4기에 이어 이번 5기까지 연속해서 재선거를 치르는 불명예기록입니다.

 
이번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들어 가는 비용이 20억원 이상입니다. 지난 2007년과 이번 재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의 합이 40억 원에 이릅니다. 양천구청이 지급하는 년 간 초등학생 급식비가 19억원입니다. 아이들이 2년 먹을 양식을 고스란히 재선거비용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재선거 비용은 오로지 양천구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양천구청 재선거는 흔히 말하는 주민의 혈세가 백해무익한 곳에 쓰도록 한 것입니다.

 
양천구청장의 부재로 인한 양천구청 구정 공백도 심각합니다. 주민들의 귀와 발이 될 구청장의 부재로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우려되는 등 무형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도 결국은 고스란히 양천주민들의 몫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양천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구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일 잘하고 도덕적인 양천구청장후보를 구청장으로 선택하여 더 이상의 양천구청장 재선거와 같은 불행한 일을 예방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알야야 할 것이기에 이제학씨의 당선무효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법원 판결문 중 일부 캡쳐


전 양천구청을 한 이제학씨의 당선무효까지의 과정과 법원의 판결

 
지난 2010년 6월2일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제학 양천구청장후보는 경쟁 후보인 추재엽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이제학의 허위사실유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었으며, 이에 이제학씨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양천구청장 재선거 이유는 이제학씨가 추재엽 후보를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죄를 지어서 치러지는 것 외에는 토를 달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사회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50만 양천주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구청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김수영후보는 추재엽에게 사과는 물론 양천주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입장인 이제학씨의 배우자입니다.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관련은 없다손 치더라도, 선거운동 시 배우자는 후보자와 버금가는 선거운동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에 적어도 윤리적 도덕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를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의 주장을 인용하여 '양천구청장 재선거 원인이 추재엽에 있다'고 오해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본바와 같이 이번 양천구청장 재선거의 원인은 이제학이 추재엽을 당선되는 것을 방해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250원의 처벌을 받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되어 치르게 된 것 외의 다른 어떠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설명드리오며, 양천구청장 재선거 원인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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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치르는 양천구청장 보궐선거가 한나라당 추재엽, 민주당 김수영, 무소속 김승제 후보의 삼파전이 될 전망이다.

추재엽 후보는 지난달 23일과 24일에 걸쳐 실시한 100% 주민여론조사경선에서 68.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됐다. 추 후보는 민선 3,4기 양천구청장을 지냈으며 지난 2007년 보궐선거에서는 52%의 득표율로 구청장에 당선된 바 있다.

경선방식을 놓고 추 후보와 갈등을 빚었던 김승제 후보는 "당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집안문제를 이웃집에 물어보는 꼴"이라며 지난달 26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달 30일 양천구민회관 국민참여경선에서 복지행정전문가인 김수영 씨가 51.86%의 득표율로 후보로 선출됐다.

양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기간은 6일부터 이틀간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제학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으나 이 구청장이 추재엽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전귀권 부구청장의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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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양천구청장 재선거에도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9일 현재 민선 3ㆍ4기 구청장을 지낸 한나라당 추재엽 후보5기 구청장인 이제학 전 구청장의 부인인 민주당 김수영 후보가 격돌한 가운데,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온 김승제 후보가 가세했다.

양천구는 `강남 3구'와 더불어 한나라당이 ‘텃밭’으로 인식하고 있을 지역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 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해 추재엽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실제 그는 지난 7일 추 후보 선거 대책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우리 모두 하나 돼 추재엽 후보를 도와 당선을 시켜야 한다”고 호소하는 등 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천구청장 선거마저 민주당에게 패할 경우 홍 대표는 책임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원들의 투표기회를 박탈하고, 주민여론조사만 실시한 경선으로 인해 김승제 예비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홍대표가 양천구청장 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성공적인 경선을 치렀고, 1차 컷오프 심사를 통과한 4명의 후보들이 2차 현장 경선을 치뤄 결국 김수영 후보가 51.8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김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손학규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다.

특히 김 후보 측은 ‘정권 심판론’이 결국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게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승제 후보의 득표력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천구청장 재선거에는 이들 후보 외에도 진보신당 민동원, 무소속 정별진 등 모두 5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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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치르는 양천구청장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추재엽(56) 후보와 민주당  김수영(47)후보, 무소속  김승제(59) 후보의 '삼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4기 구청장을 지낸 추 후보의 '세 번째 도전'과 추 후보의 제소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물러난 이제학 전 구청장의 아내인 김수영 후보의 '명예회복'이 유권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추 후보는 지난달 23일과 24일에 걸쳐 실시한 100% 주민 여론조사 경선에서 68.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됐다. 추 후보는 1955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으며,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7년 보궐선거에서는 52%를 득표해 서울에서 최초로 무소속 구청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추 후보는 "서남권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검증된 일꾼"이라면서 "그동안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출사표를 냈다.

김수영 후보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에서 51.86%의 득표율로 후보에 선출됐다. 김 후보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과 2006년 여성가족부 수탁기관인 여성희망일터 초대 본부장을 지냈으며,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 후보는 "민선 5기 구정이 단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방식을 놓고 추 후보와 갈등을 빚었던 김승제 후보는 지난달 26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52년 충남 서천 출신으로 은광여고, 은성여중 재단이사장이자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 협의회장을 지냈다. 그는 "불공정한 경선에 좌절하지 말고 양천구에서 짓밟힌 원칙과 정의를 바로잡아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지난 6월 30일 이제학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전귀권 부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일인 2011년 10월 26일까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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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6.2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3일 이제학 양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5월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구청장은 5월 21일 추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희망제작소 측에 추 후보가 신영복 교수 고문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4,780명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25일에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신 교수는 추 후보가 13살이던 1968년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았을 뿐 보안사에서는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6.2 지방선거에서 총 투표수의 36.16%인 7만6,577표를 얻어 추 후보를 8,181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에 대해 이제학 구청장은 "해당 자료는 인터넷 기사와 책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배포한 내용의 전체 맥락은 사실에 근거했다"며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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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7일)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6ㆍ2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등을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며, 지난 17일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에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시절 신영복 교수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표됐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사실의 무존재 및 존재의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에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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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하며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48) 서울 양천구청장(민주당)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가 고문을 당한 곳은 상대후보인 추재엽 후보가 근무한 보안사가 아니라 중앙정보부이고, 당시 추 후보의 나이는 13살에 불과해 고문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추 후보가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자 '추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할 때 신 전 교수를 고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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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6·2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48·민주당)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던 추재엽 후보가 희망제작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자 '추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성명서 등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후보가 보안사에서 고문에 가담했다는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 교수가 고문을 당한 곳은 추 후보가 근무한 보안사가 아니라 중앙정보부"라며 "당시 추 후보의 나이는 13세에 불과해 고문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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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혐의를 받고 사퇴한 전 구청장과 공천을 한 정당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뤄져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지역시민단체가 2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양천구청장 선거비용환수 운동본부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 이훈구 전 양천구청장과 이 전 구청장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상대로 20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징출 운동본부 대표는 청구소송을 내기 전 남부지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궐선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백억대의 세금이 낭비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며"이러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결격 사유가 있는 구청장을 공천한 한나라당은 책임을 지고 보궐선거에 따른 구민의 혈세 손실을 배상"하고 "정부 당국은 무책임한 공천 등으로 발생하는 보궐선거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 전 양천구청장은 한 학원강사에게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월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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